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0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임야 21,025㎡를 1967년부터 3형제가 공유지분(각각 1/3)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 지금은 소유자 3인 중 본인 외 2명은 사망하여 조카 또는 형수에게 상속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에 등기부상에 본인 소유 지분이 없고 대신 돌아가신 한 형님한테 2/3 지분이 있었던 것이 조카와 형수에게 상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 소유권 변동내역 확인결과 1981.4.28. 구등기부등본에서 신등기부등본으로 이 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 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등기소로 질의한 결과 오기 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증인의 동의가 있으면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함 O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기 납부한(2011.2월) 상속세와 앞으로 경정등기에 따 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도 그러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700, 2003.05.30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