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친척아닌 사람에게 1년에 500만원 이내를 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는 내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중간 생략)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