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체농지의 경작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의 최종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80, 2011.10.13)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아래와 같이 상속형연금에 일시납으로 10억 가입하였다가 큰아들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사항임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계약자 | 아버지 | 큰아들 | | 피보험자 | 큰아들 | 큰아들 | | 수익자 | 아버지 | 큰아들 | | 사망시수익자 | 손자 | 손자 | * 아버지가 보험가입시 10억을 일시로 납입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인 큰아들이 사망하면 당초 일시불로 불입한 10억을 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임 * 상기의 상속형연금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인 큰아들에게 지급됨 O 질의내용 -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큰아들로 변경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어 떻게 해야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80, 2011.10.13. ○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대여명의 최종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3”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금융상품은 거치형(일시납) 연금상품으로, 가입시점에 일시에 1억원 불입하여 10년 동안은 이자 월50만원씩 수령하고 10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상품임 - 연금개시시점에서 상속연금형 또는 종신연금형 선택함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이후 아들의 사망시까지 매월 70만원씩 수령, 이후 아들 사망시 남은 적립금 일시에 수령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로부터 아들 사망시까지 매월 300만원씩 수령 - 계약의 권리관계 ․ 계약자 : 아버지 (60세) ․ 피보험자 : 아들 (36세) ․ 수익자 : 아버지 (60세) - 본 상품은 항시 해약 가능하며 단, 종신연금형을 선택 후 연금개시시에는 해약 불가능 함 O 질의내용 1. 계약자가 계약 후 10년이내 사망하여 연금개시 전 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금액은? (아버지 사망당시 아들은 동 계약을 해약 가능하며 향후 상속연금형을 선택 시 아들은 사망 전까지도 항시 해약 가능) 2. 계약자가 계약 후 10년이 지난 뒤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후 사망시 (아들은 동 계약을 사망 전까지 항시 해약 가능) 3. 계약자가 계약 후 10년이 지난 뒤 종신연금형을 선택 후 사망시 (종신연금형으로 선택 후 연금개시 되었으므로 해약이 불가능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