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이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시 00동 소재 아파트(10년이상 동거한 주택) : 5억원
- 서울시 ××동 소재 임대건물 20억원
본 임대건물은 구성이 지하1충부터 2층까지는 상가,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8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건축시점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 및 신고되어 있어 동 주택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상속개시일은 2010년임
O 질의내용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가구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같이 상속재산 중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