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99년 10월 1일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공장건축과 기계 등을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 사실상 매출일은 2000년 8월 20일경에 발생하였음 - 주식은 부30%, 모30%, 자40%로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변동사항 없음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에 있어 가업영위기간 계산시 그 시점이 법인설립등기일인 1999.10.1인지 아니면 매출이 처음 발생한 2000.8.20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