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창원시 성주지구개발사업 이주택지(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를 분양받음
- 분양받은 택지는 준공승인이 되지 않음(일부 블록의 토지 조성공사 미완료)
○ 질의내용
-
분양받은 택지를 양도할 예정인데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생략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4, 2006.03.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