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주)000 주식에 대해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식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2007.9.30)전 2년, 3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공제하지 않음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 법인세총결정세액을 실제 현금흐름과 같이 유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경우 주당 가액은 9,300원이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에 대한 추정 법인세총결정세액을 공제하여 평가할 경우 주당 7,411원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순손익액 계산과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대한 해석에 있어 각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공제 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감할 법인세 등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임
[갑설]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될 법인세등은 없는 것임
[을설]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되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세율에 따라 그 상당세액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1.7.2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011.05.20. 개정)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8.07.2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28, 2007.07.02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비상장회사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자 함.
- 관련 해석에 따르면,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감면되는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공제 및 감면세액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농특세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제ㆍ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제ㆍ감면세액(농특세 포함)도 재계산하여 차감함.
〈을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 공제 감면세액은 재계산하지 않으며 재계산 전의 공제ㆍ감면세액을 그대로 차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687, 2006.03.23
【질의】
(사실관계)
o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A회사는 최근2개 사업연도 동안에 영업활동의 호조로 각사업연도소득은 크게 발행하였으나 누적된 이월결손금 규모가 상당하여 실제의 과세표준은 모두 “0”이었고, 산출세액도 “0”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없음.
o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
│ 구 분 │ 2004년 │ 2003년 │ 2002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500원 │ 1,000원 │ (300원) │
├─────────┼──────┼──────┼──────┤
│이월결손금 │ (1,500원) │ (1,000원) │ │
├─────────┼──────┼──────┼──────┤
│과세표준 │ - │ - │ - │
├─────────┼──────┼──────┼──────┤
│산출세액 │ - │ - │ - │
└─────────┴──────┴──────┴──────┘
(질문내용)
A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바, A사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통칙 63-56…9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어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차감하여야 함.
〈을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