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00동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딸에게 증여를 위해 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취득대금 3억5천 중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선급형태로 2억원은 2011년 1월중에 지급하였고, 건물 사용승인일은 2011.4.22.이며, 잔금은 6월에 지급하였음
- 오피스텔을 8월초에 임대하여 보증금 2억을 수령하였고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0월중에 이루어질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건물증여를 목적으로 했으나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용승인이 났다고 해서 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일로 하는지?
2. 또한,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할 예정인데 증여재산가액을 분양가액 총액인 3억5천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차입으로 보아 보증금 2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