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또는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한도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비상장법인이 다수존재함 O 질의내용 - 순손익액 산출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아래 양설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 하였다 하더라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결산산 감가상각비를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내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재계산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1.7.2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O 재산-943, 2010.12.15 【질의】 (사실관계) o 회사는 합법적인 정관변경 후 대표이사 퇴직시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되는 대표이사 퇴직금추계액 3억원을 설정하기로 하고 10차년도에 대표이사는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함. o 추계액만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추계액기준으로 2억원으로 가정하여 9년간 부인 후 10차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시 손금추인 예정임. o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큼 퇴직연금에 불입함.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추계액만 설정시가 퇴직연금 가입시보다 비상장주식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도 마지막연도에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된 연도에 안분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질의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며, 질의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순손익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6, 2009.5.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886, 2009.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