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외 5명은 임야(112,140평)
를 양도하기 위하여 A사와 분양대행
계
약을
하였으나,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됨
- 그
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2
008년 4월 乙과 분양계약(568평)을 체결함(5천
만원 납부
)
- A사 대표는 乙 및 다른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횡령함
-
계
약자들은 위 임야를 甲 외 5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매수자를 모집하고
, 기존분양자는 추가로 매입하기로 함
* 매수대금 : 총 33억 6천
만원으로 책정
- 乙은 추가로 284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18,000천원을 부담함
- 2009.8.25. 소유권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
乙
이 사기당한 금액(5천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