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외 5명은 임야(112,140평) 를 양도하기 위하여 A사와 분양대행 계 약을 하였으나,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됨 - 그 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2 008년 4월 乙과 분양계약(568평)을 체결함(5천 만원 납부 ) - A사 대표는 乙 및 다른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횡령함 - 계 약자들은 위 임야를 甲 외 5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매수자를 모집하고 , 기존분양자는 추가로 매입하기로 함 * 매수대금 : 총 33억 6천 만원으로 책정 - 乙은 추가로 284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18,000천원을 부담함 - 2009.8.25. 소유권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 乙 이 사기당한 금액(5천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