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2450, 2008.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450, 2008.08.25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물건 현황
․ 경북 00시 00동 00-76번지 59,052,000원 자연녹지
․ 경북 00시 00동 00-77번지 13,953,600원 자연녹지
․ 경북 00시 00동 00-80번지 19,135,200원 일부주거지역
․ 경북 00시 00동 108번지 45,661,500원 자연녹지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자연녹지 3필지와 일반주거지역 1필지를 동일날짜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자연녹지 3필지는 조특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고, 주거지역 1필지는 과세에 해당하는 바, 각각의 증여세과세표준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중간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9항 제1호는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450, 2008.08.25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2008년 5월 2일 아버지로부터 감면대상 농지 11백만원과 과세대상 임야 27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갑설〉 농지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0”임.
〈을설〉 증여세 감면재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재산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감면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안분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