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479, 2005.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규분양 아파트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이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남편의 수입으로 아파트대금을 8회에 분할하여 납입완료하였음.
- 부인이 수입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2. 또한, 신규분양받은 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1회분을 본인의 보유자금으로 납입하고, 중도금 2회분부터 남편의 수입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분할납입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479, 2005.08.22
【질의】
(상황)
o A씨는 2004.11. 서울 소재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로부터 부인명의로 1.9억원 정도(프리미엄 포함)에 매입하였으며, 당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 및 등기가능시기는 2006년으로 추정됨. A씨는 아파트분양권을 제외하고 2005.6.에 약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함.
(질의내용)
(질의 1) 분양권의 명의가 A씨의 부인이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금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6. 증여자산과 합산하여 2005.9.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아니면, 상가분양권의 실지 취득자는 A씨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 및 잔금을 A씨가 직접 지급하고 A씨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증여가 아니므로 합산하지 아니하는지.
(질의 3) 만일, 아파트 등기시점에 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기시점에 증여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소급하여 분양권 취득자금의 제공시 증여가 성립되는지.
【회신】
1.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내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남편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수증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전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서면4팀-730, 2004.5.27. ; 서일46014-10150, 2003.2.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730, 2004.5.27.)
귀 질의의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금전인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50, 2003.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참고 : 서일46014-10150, 2003.2.6.)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