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본인의 배우자가 2011.6.10. 사망하였음
- 상속인은 본인과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상속재산은 사업용 부동산(56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21억원)임
O 질의내용
-
유언은 없었으나 피상속인의 평소 유지에 따라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하
여 약 30억 상당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나 장학재단의 운영상 차입금을 승계하면서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11, 2010.07.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산01254-313, 1986. 01. 3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동법기본통칙 25...8-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