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7, 2010.2.23, 재산세과-178, 2010.03.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99.1.1.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주주 현황 은 아래와 같음 | 주주 | 지분율 | 명의신탁자와 관계 | 비고 | | A B C 본인 | 35% 40% 10% 15% | 매제 매제 기타 - | 명의신탁 명의신탁 | *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증자는 없었음) * 현재 주식가치는 200천원 O 질의내용 ① 상기 본인은 법인설립시 매제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 설립 당시 주금납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하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일인 법인설 립일을 증여시기로 보지 않고 주식명의개서일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지 15년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12·31>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생략) O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07,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 재산세과-178, 2010.03.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징세과-811, 2010.08.20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과점주주에 해당)가 1998년 12월 주식을 취득하고 제3자 명의로 등록 ○ 2010년 5월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실제 주주명의로 변경등록함 나.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경우 증여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