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한 경우 다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부터 당사가 속한 그룹사 및 당사의 경영위기 악화로 당사의 채권단에서 당사 및 당사의 대주주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당사의 채권단에서는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하 ‘워크아웃’)을 하고자 하였으나 워크아웃을 할 경우 리스계약상 당사가 보유한 리스자산에 대해 보증인(리스구입시 외국은행에 지급보증을 한 외국금융기관)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매각 후 매각대금을 외국법인(당사에 리스자산을 리스해 준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해 준 외국은행에 상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당사에 지급토록 되어있음
- 위에따라 워크아웃을 할 경우 당사 자산의 70%를 구성하는 리스자산이 매각되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는 워크아웃대신 채권단과 협의하에 자율협약을 할 예정임
- 자율협약이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당사가 자율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당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의 입장에서는 채권단과 체결한 자율협약을 따를 수 밖에 없음
- 당사의 대주주(법인주주)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단의 요구사항인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무상감자(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사의 대주주(법인주주)의 자율협약에 의해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의 대주주(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이익의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