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9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12.07.19., 재산세과-505, 2011.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 2인 중 1인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40년 중 16년을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중간에 6년간 아내의 정신적 고통(모친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가기 위해 교회 근처 주택에 이사하였다가, 다시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6년을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하였음 -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의 공제요건 중 제1항 2호 ․ 3호는 충족하나 1호(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를 충족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함 O 질의내용 - 위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제1호를 해석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호에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시기까지 소급하여 10년 이상(계속하여 10년, 보유기간 통산하여 10년 모두 포함) 하나의 동거주택에서 동거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대통령령 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대통령령 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 7.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61, 2012.07.19.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상속주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505, 2011.10.27 [ 제 목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 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