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9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2011. 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2011.1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2009. 1월 출연재산을 5억원에 매각 ․ 2009.9.20. A주식 6,700주 13백만원에 매수 ․ 2009.11.27. A주식 3,300주 6백만원에 매수 ․ 2010.5.26. A주식 850주 2백만원에 매도 ․ 2010.5.30. A주식 9,150주 17백만원에 매도 O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매매차익 목적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