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2011.07.25.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인 A회사 주식 5,000주를 보유하다 2010.8.4. 주식 4,640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에 타인에게 나머지 36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
- A회사는 2008년도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재평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소유하던 공장건물이 지자체에 수용당함으로써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음
<손익계산서 현황>
(단위:원)
| 구 분 | 가중평균액 | 2009 | 2008 | 2007 |
| 자산재평가차익 | 142,020,664 | 0 | 426,061,991 | 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20,435,456 | 238,507,905 | 3,544,509 | 0 |
| (소 계) | 262,456,119 |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2,497,966 | 17,636,211 | 265,733,728 | 90,611,707 |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0%를 초과함
O 질의내용
-
갑은 아들에게 비상장주식 4,640주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1주당 주식가치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갑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무신고하였으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2이상의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순손익 적정가치를 평가한 1주당 추정이익이 있다면 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1.07.25 - 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1.07.25 - 2304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 부칙 <제230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③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⑤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528, 2008.08.29
[ 제 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 회 신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임
○ 법규과-1315, 2012.11.09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추정 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 회 신 ] 기존 회신사례(법규과-1006, 2012.09.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1006, 2012.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2010.02.18.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2010.02.18.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항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가액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2010.03.31. 제1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괄호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추정 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 ’10.08.04. 납세자는 母로부터 (주)xxx 주식 4,640주(평가액 5,000원)를 취득함
- (주)xxx은 ’09년 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하였으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