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5%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상당액은 초과출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5%를 초과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합자회사임
- 무한책임사원 2명, 유한책임사원 2명으로 출자금액은 9,800천원임
- 1977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부상 토지가액은 9,800천원, 건물은 38,000천원임
-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의 대표가 학교법인에 시설로 기부할 뜻을 밝히자 3인의 출자사원들이 자신들은 지분을 기부할 뜻이 없으므로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함
- 각 사원들의 출자지분
․ 무한책임사원(A) 1,600,000원 (1977.11.18.출자) 16.32%
․ 무한책임사원(B) 3,300,000원 (1977.11.18.출자) 33.67%
․ 유한책임사원(C) 3,400,000원 (2003.7.2.출자) 34.69%
․ 유한책임사원(D) 1,500,000원 (2005.6.29.출자) 15.32%
- 수증받는 학교법인의 입장
․ 감정평가금액 : 토지 및 건물 2,739,194천원
- 학교법인에서는 B사원의 지분은 증여로, A,D,C 사원의 지분은 매매로 하여 합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취득한 후 토지,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등기이전 하고자 함
- 이때 B사원을 제외한 사원들의 주식 취득가액은 시가보다 저가(8억원)로 취득하기로 하며, 학교법인에서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학교법인의 지분소유 및 부동산 이전에 대한 증여세문제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