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4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피상속인의 사실상 거주지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름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된 곳 : 서울시 00구 00동 000아파트 (나) 피상속인의 사실상 거주지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이 된 곳과 다르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 (가) 상속개시일 (2011년 4월)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이 임차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함 (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거주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입주자 관리대장 및 관리비 지급내역에 의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는 사실상 거주지가 아님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지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1…1 【주소의 판정】 ① 법 제1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