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4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투자자로서 2005년 일본에 소재하는 A 상장법인의 주식을 5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동 주식을 2012년 11월 매각하였음 - 동 주식은 1/2씩 국내 1개법인(특수관계자)과 국외의 일본법인(특수관계 없음)에 양도함 O 질의내용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본에 소재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은 잔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상장주식과 같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12. 2. 2. 신설) ○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