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단법인 국민생활○○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관에 의하면 선임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7인, 이사 30인 이내, 감사2인으로 되어 있음 -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에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한다고 되어 있음 - 한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3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당해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로 선임된 임원 중 1인인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회계법인에서 작성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 "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49, 2012.09.27 [ 제 목 ] 전용계좌 개설 사용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