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제조업 영위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주주명 | 지분율 | 비 고 | | ’91 ~ ’92 | ’93 ~ ’98 | ’99 ~ ’01 | ’02 ~ ’04 | ’05 | ’06 ~ ’07 | ’08 ~ 현재 | | 甲 | 17.5 | 29.2 | 29.2 | 29.2 | 29.2 | 29.2 | 41.4 | 母 | | 乙 | - | - | 12.5 | 12.8 | 12.8 | 12.8 | 17.6 | 子 | | 丙 | 14.3 | 23.8 | 23.8 | 23.8 | 23.8 | - | - | 女 | | 특수관계자 합계 | 31.8 | 53.0 | 65.5 | 65.8 | 65.8 | 42.0 | 59.0 | - | | 기타 | 68.2 | 47.0 | 34.5 | 34.2 | 34.2 | 58.0 | 41.0 | - | | 경영자상황 | 갑이 대표이사로 경영 | 을 및 전문경영인이 경영 | - | O 질의내용 - 2010년 중 甲이 乙에게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 세특례 적용 가 능여부(일부 증여 포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8, 2009.08.1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