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임 (이하 A사)
- 주주현황
| 주주구분 | 지분율(%) | 관계 | 비고 |
| 가 | 41.1 | 본인 | 등기이사(대표) |
| 나 | 33.9 | 가의 배우자 | 등기이사 |
| 다 | 17.4 | 가의 외삼촌 | A사 직원 |
| 라 | 2.6 | 가의 외삼촌 | A사 직원 |
| 마 | 2.6 | 기타 | A사 직원 |
| 바 | 2.6 | 기타 | A사 직원 |
| 사 | 0 | 나의 남동생 | 등기이사(대표) |
| 합계 | 100 | |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위 A사 주식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다’, ‘라’와 ‘나’의 특수관계 여부?
2. ‘다’, ‘라’와 ‘사’의 특수관계 여부?
3. ‘다’, ‘라’와 ‘A사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09. 2. 4.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