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1항제6호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에 최초로 합가한 기간 중 B주택의 취득일부터 동거한 기간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10월 사망한 부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A주택을 소유하고 모친과 동거함
- 2001.12월 당시 만34세로 독립생활중이던 미혼자녀 갑이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와 합가하여 부친주택에서 2009.1월까지 동거하였으며 동거 중이던 2005.6월 갑은 B주택을 취득함
- 갑이 2009.1월부터 2010.7월까지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생활 중 부모병세
악화로 2010.7월부터 다시 A주택에 합가하여 동거봉양중 부친이 사망하였음
O 질의내용
- 현재 무주택자인 모친이 부친소유의 A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2005.6월부터 2009.1월까지, 2010.7월부터 2012.12월까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는데, 상증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동
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
5. 생략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7, 2012.03.26
[
회 신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재산세과-900, 2009.12.0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