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 A는 (주)원○○의 대표이사이며, (주)원○○은 프랜차이즈음식점 ‘ooo’, ‘ooo’ 등 프랜차이즈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 ① 상표권 임대업 양도내용 [A → 신설법인 (주)원비△△] - A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상표․서비스표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원○○과는 상표․서비스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임대업과 기타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을 겸영하고 있던 중 - 2009.2.10. (주)원비△△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3.24. 해당 법인에 개인사업 중 상표권임대업의 영업을 양수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과 현물출자․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함 * 기존 A와 (주)원○○간 상표권 임대차계약은 (주)원비△△가 승계함 ② 양도대상 상표권 내역 | 양도대상 | 양도가액 | 양도방법 | | 이미 등록된 상표․서비스표 17개 | 12,500,000,000원 | 현물출자 | | 출원 중인 상표․서비스표 15개 | 160,000,000원 | 일반양도 | - 2009.3.24.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미 등록된 상표․서비스표 17개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 출원 중인 나머지 상표․서비스표 15개는 일괄가액인 16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는 4회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 수령하기로 함 * 당초 양도가액 170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160백만원으로 변경, 별도의 평가근거는 없음 * 상표권 임대업(개인사업)의 영업권 평가는 없으며, 양도대상 상표권만 양수도함 ③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의 가액평가와 현물출자 이행 - 2009.3.24. 갑회계법인은 위 등록된 상표․서비스표 17개를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그 평가액은 125억원으로 결정하고, 2009.4.8.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받아 인가내용에 따라 A는 현물출자를 이행함 * 평가방법 : 상증법상 자기창설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① 과거 3년간 상표서비스표 등 수입금액의 평균액 산정 1,469백만원 ② 존속기간 20년, 할인율 10%로 현재가치 할인 : 평가액 12,506백만원 * 평가액 비교 : 상대가치법평가 13,755백만원, DCF법 13,248백만원 ④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인수 - A는 위 현물출자 인가의 내용과 같이 (주)원비△△의 신주 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2,500,000원(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함 * 발행가액 12,500백만원 : 자본금 50백만원 + 주식발행초과금 12,450백만원 * 현재 A는 (주)원비△△의 1인 단독주주임 O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원비△△의 주식평가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 A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은 상증법상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매입한 무체재산권 : 매입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평가 - 그 밖의 무체재산권 : 장래에 받은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 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 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 ④ 생략 ⑤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 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 상표권 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 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09.02.04. 대통령령 21302)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12.30.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별표 3】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2항관련) | | 구분 | 내용 연수 | 무형고정자산 | | 1 2 | 5년 10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 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