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시어머니 A가 아들 B와 며느리 C가 이혼함에 있어 A 소유의 아파트를 C에게 증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C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
- (증여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는 증여인인 A의 소유인 바, B와 수증인 C가 협의이혼함에 따라 증여인 A가 C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 C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자 A가 수증자 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 C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로 보아 A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아들 B에게는 어떤 조세부담이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1263, 1995.05.25
[ 제 목 ] 부모가 아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 회 신 ]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질의> 본인이 1995. 3.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으로 대신 받았음. 따라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혼 위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위자료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O 재산세과-140, 2012.04.05
[ 제 목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해준 경우 증여재산가액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2396, 1998.12.08, 재삼46017-1376,1999.07.15.)을 참고하시기 바람
O 재삼46014-2740, 1997.11.21
[ 제 목 ]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2011,2005.10.3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