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7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아들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증여를 받은 후 그 건물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아들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들이 충남 연기군 ○○리 소재 본인의 대지 200평위에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지어 주기 위해 8천만원을 들여 목조 주택을 짓고 2008.6.19일에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버지는 ‘살다가 죽으면 아들 것이니 아들명의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여 같은 날인 2008.6.19. 아들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갑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시기는 등기시점(2008.6.19)이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 것은 3개월내이므로 증여취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은 현금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부동산이므로 양쪽 다 과세대상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03, 2008.11.21 [ 제 목 ] 부동산의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1.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635, 2000.05.26 [ 회 신 ]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2009.1.1.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43, 2005.07.29 [ 제 목 ] 아들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등 [ 회 신 ]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삼46014-2833, 1994.11.02 [ 제 목 ] 『반환』의 의미 [ 회 신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522. 2005.4.4.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법규과-4160, 2008.10.07 [ 제 목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회 신 ] 귀청 자문의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남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아내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와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04.2.19. 남편이 본인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한 후 등기는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로 경료함 - ’06.12.7.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7억원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 -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명의로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