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1.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는 위와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 A와 자녀B에게 다음의 상속재산을 남겼음
․ 비상장주식 : 평가액 72억원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 : 평가액 28억원
- 상속세 납부할세액 : 45억원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하여 상속세 45억원을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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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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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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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1996. 12. 31. 개정)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및 공채 (1996.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996. 12. 31. 개정)
재산세과-531 (2011. 11. 09)
1.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삼46330-1728, 1996.07.22, 재삼46330-1722,1996. 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88, 2009.06.17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08 (2010. 06. 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고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