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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