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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