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부터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부터 섬유공장 운영 - 2001. 7. 처 명의로 양주시 옥정동에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 - 2003. 3. 토지만 본인 명의로 증여받음 - 2008.10. 공장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새로운 공장을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취득(보상금액으로 부족하여 추가 대출받아 구입)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생략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112, 2008.10.02.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2531, 1994.09.2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적용여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