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8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최초 설립시 기계류/도소매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으로 등록 - 2008.4월 정관 및 등기부상 사업목적 추가( 사업자등록증은 미추가 ) *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한 자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업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 지원사업 *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 자회사 등의 상품의 공동개발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 한 사무지 원사업 * 기타 금속자재 등 제조 판매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기업간 인수합병 등의 중개, 부동산 임대사업 등 - 2008.4월 대주주 甲과 그 특수관계인이 기존주주로부터 A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유상증자 실행 - 사업수행 내용 * 최초설립 ~ 2008.4월 : 구체적인 사업수행 실적 및 매출 없음 * 2008.5월 : 비상장법인 B회사의 지분 100% 인수 * 2008.9월 : 해외현지법인 C회사 설립(100% 지분) * 2009.4월․2010.4월 : B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 * 2010.1월 ~ 현재 : 자회사인 B․C사를 지배하는 사업 및 물류․건설관리업 무 등을 지원하는 용역제공사업 수행 - 참고사항 * B법인 : 물적분할에 의해 2007.12월 신설, 기계류 제조판매업 승계 * A법인 :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기능․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음(자산 1,000억원 미달) O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증 법 시행령 제54 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5.8.5 부칙, 2009.2.4 부칙>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5, 2009.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 서면4팀-1210, 2005.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