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A농지를 1960년도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1978년 관할군청과 분배상환계약을 맺음
- 이
후 1987년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40,650원(총 406,500원)을
납부하고 1988년 갑명의로 등기함
- 등기 후 다른 시로 전출하였고 A농지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음(전출하기 전까지는 갑이 경작)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농지의 취득시기
를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