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해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1809(2005.09.30.)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일(신한은행) : 2006.12.1
-
수용토지소유권이전일 : 2006.12.5 (공탁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함)
- 상속개시일 : 2006.12.11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공탁된 금전이 상속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금전신탁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