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해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1809(2005.09.30.)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일(신한은행) : 2006.12.1 - 수용토지소유권이전일 : 2006.12.5 (공탁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함) - 상속개시일 : 2006.12.11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공탁된 금전이 상속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금전신탁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