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각 법인의 주식을 자녀2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는 수중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법인)을 A, B법인으로 인적분할한 이후 부(父)가 소유하는 A법인 발행주식은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 발행주식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현황
사업의 종류 : 업태(음식 및 숙박) 종목(고급음식점)
창업일 : 법인설립일 1988년 3월
종업원 47명(연말기준)
연 매출액 : 56억
- 주주현황
부 20% (공동 대표이사 67세)
모 30% (이사 58세)
자1 25% (공동대표이사 34세)
자2 25% (감사 33세)
- 20년동안 음식점을 해외법인 포함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 아버지는 현재 67세로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생각중이며 법인을 인적분할 하여 자1(34세), 자2(33세)에게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음
- 인적분할 후 아버지 지분은 자1과 자2에게 사전상속 하고 자1, 자2지분은 상호매매를 통하여 정리하여
- 회사1의 지분율은 자1 70%, 모30% (자1 대표이사)
- 회사2의 지분율은 자2 70%, 모30% (자2 대표이사)로 만들어 독립경영체계로 만들고자 함
O 질의내용
1. 인적분할 후 언제까지 주식을 증여해야만 하는지 및
자1, 자2가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
1) 공제세액 5억원을 안분하여 2.5억씩 공제 후 각각 나머지에 대하여 10% 적용받는지
2)
자1, 자2 중 1명을 선택하여 5억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하여 10% 적용
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