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주택의 공시가격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08.1.1 - 60,700,000원 (2008.4.30 개별주택으로 공시됨) 2007.1.1 - 공시되지 않음 2006.1.1 - 48,000,000원 (2006.4.28 공동주택으로 공시됨) - 위 주택의 증여일은 2008.4.16임 -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 증여일 현재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O 질의내용 1. 위위와같은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① 2006년 공시가격 적용, ② 2007년 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③ 2008년 개별주택가격 적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5. 7. 13.)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⑧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 2의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7. 13.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