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창업자금(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3월 부친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9년 1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창업자금의 증여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일반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2007. 12. 31. 개정)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 12. 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 12. 31. 신설)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