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의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을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60세 이상된 자녀 2인(남동생과 누나)이 있었음 - 상속개시일 : 2000.5.20 - 당초 일부재산 상속등기 : 2000.11.20 - 법원의 조정 :2003.6.4접수 2. 상속부동산 내역 1) 가,나,다,라,마,바,사 부동산(7필지) 2) A,B,C,D,E 부동산 (5필지) - 남동생은 당초 누나가 남동생 모르게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의 가 부동산과 2)의 A,B 부동산만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각각 1/2지분으로 상속등기 한 사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경매통지를 받고 인지함 - 상속부동산 중 위의 1)-가 및 2)- A,B부동산을 제외한 9필지는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 3. 법원의 조정조서 판결내용 - 상기 부동산 내역 중 1)-가 부동산 중 당초 남동생 1/2지분을 누나에게, 2)- A,B 부동산은 3대독자 이면서 11대 종손인 남동생이 누나 1/2 지분을 각각 “법원의 조정조서 판결에 의한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하여 이행하고(이때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은 없음) - 또한, 위 가, A, B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하되 1)목록 부동산 전부를 누나의 소유 부동산으로, 2)목록 부동산 전부를 남동생의 소유부동산으로 각각 소유한다 라고 누나와 동생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법원이 조정결정으로 판결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초 일방적 임의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그 후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1)-가 와 2)-A,B 부동산을 2008년 양도시에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