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2007.12.31 개정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를 규정한 상증법 제50조 등에 대한 사항임 O 질의내용 - 2007.12.31 개정/신설된 상증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은 동 부칙(법률 제8828호)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공익법인의 경우 상증법 제50조 개정/신설조항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지 2009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