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갑]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인인 [갑]은 2008.8.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현지법인 A를 설립,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A법인은 2008.8.8. 홍콩에 현지법인 B를 설립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홍콩법인 B는 2008.11.5. 내국법인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7,170주(총 발행주식의 31.41%)를 100억원에 취득하였음
- 위 A, B법인은 상속증여세 플랜을 위해 [갑]이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임
O 질의내용
1.
2008.11.5. 유상증자로 발행된 내국법인 C의 주식 47,120주를 [갑]이 홍콩법인
B에 명의신탁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갑]은 내국법인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완전 모회사인 A법인의 100% 지분권자로서 C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명의신탁 관계라고 볼 수 없음
[을설]
[갑]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약정을 통해 C법인 주식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있음
2. [갑]이 2008.11.5. 유상증자로 취득한 C법인 주식을 해외 영리법인인 B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갑]에게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해외 영리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재산은 상증법 제2조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갑]에게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갑]에게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5조의 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⑤ 제2항과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