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2.1.8.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8. 주택건설업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면적 : 전용면적 198㎡ • 분양가액 :
572백만원
- 위 주택을
1,440백만원
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신축주택(조특법 제99조의3)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2002.9.30. 이전 : 전용면적 165㎡ 이상, 양도가액
6억원
초과) 해당 여부
를
판정함에 있어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액(572백만원)
으로 판정하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1,440백만원)
으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재산세과-2928, 2008.9.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