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부천소재 A아파트 취득
- 2007. 5. 서울 여의도 소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처와 결혼
- 2008. 7.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
○ 질의내용
- 현재 재건축진행 중인 A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의해 비과세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3, 2006.11.21.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