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1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대금 전액 수령
-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자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하에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 받음
- 2008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015, 2008.0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8중1690, 2008.10.31.
토지매매계약 당사간에 합의각서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양도금액 명목을 수령하였더라도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98두5811, 2000.06.1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고 잔금지급했어도 토지거래 허가받기전에는 물권적ㆍ채권적 효력없는 ‘무효’로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더라도 ‘양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