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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