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수지(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서 해당 저수지(유지)가 상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서 해당 저수지(유지)가 상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