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2006년 12월~2009년 4월
까지
甲 외 5명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였음
․ ⓐ토지 : 27,197㎡(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소재)
: 3
6,698㎡
중 9,501㎡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2009.6.24.
ⓑ토지로
분할됨
․ ⓑ토지 : 9,501㎡(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소재)
- 현
재 ⓐ, ⓑ토지는 A법인, 甲 외 5명, 기타 소유자들이 공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토지 중 A법인 소유지분과 ⓑ토지 중 甲 외 5명의 소유지
분을 교환하는 경우 甲 외 5명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공
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
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