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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