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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