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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