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